정치/경제 베트남, 외국문화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 시행령..., 관리 강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문화기관들은 먼저 등록증명서와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시행령 126/2018/ND-CP에 따르면, 외국문화기관의 각 지점들은 베트남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인증를 받아야하며, 베트남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문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외국문화기관들은 베트남의 독립성, 주권, 영토 보전, 관습, 문화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외국문화기관들은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으며, 활동 중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반하는 시설 또는 다른 나라의 법적 이익를 해하는 활동을 일체 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현지에 세워진 문화시설이 당초의 목적과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위반 내용은 베트남 현행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베트남에서 현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2년간 정상적으로 활동한 외국문화기관은 자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지사를 개설할 수 있도록했다. 하지만, 개설된 지사는 법적 지위가 없으며, 외국문화기관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운영되어야한다.
또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상의 허위점이 발견되거나 문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지사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했다. 운영 재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확인된 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외국문화기관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 종교 단체 및 선교 기관들의 베트남인에 대한 포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것이라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있다. 특히, 해외에서 사이비 종교 활동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 이런 단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또한, 외국문화기관들이 베트남의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활동들을 사전에 차단해 체재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다양한 상황 전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문화기관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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