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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식품안전위생법 위반에 벌금 425억동 부과..., 식품위생 관리 강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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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호치민시에서 지난 9일 길거리 포장 마차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식품 안전 위생 규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115/2018/ND-CP의 시행 20일을 맞이해 남부 지방의 중앙 직할시 및 각 부처의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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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국이 2018년 1~3분기에 전국의 사업장 401,653곳에서 출입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105곳에서 식품안전위생 위반 사항을 적발해 24,603곳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613개에는 벌금이 부과되어 벌금 총액은 약 425억 VND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95곳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 중지, 3,926곳에 대해서는 제품을 소각하기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표시위반 및 광고위반 식품의 품질보증위반, 사업장 작업환경위반, 상품명 공개 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식품 중에는 단가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도 공개하지 않거나 위반 물질을 사용하거나 과대 광고 등 개인이나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온라인 판매 및 개인 소셜네트워크에서의 광고, 전화에 의한 상품 판매 등 식품 판매 방법이 다양 해지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영업 행태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사 또는 약사라고 속이며 전화 상담을 통한 판매도 횡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미비해 단속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115/2018/ND-CP에서는 위반시 벌금이 크게 인상되었다. 하지만, 벌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적용하던 시행령 178/2013/ND-CP에서는 포장 마차에서 요리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경고 또는 30만~5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포장 마차에서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도 주의 또는 경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115/2018/ND-CP에서는 장갑 착용과 관련된 규정 제 16조에서 위반시 처분 내용으로 경고가 없어지고 벌금 50만~100만 VND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또한, 엄격한 처분과 벌금액 인상으로 사업자의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의식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infonet >> vinatimes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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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