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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부패 방지법’ 국회 통과..., 공무원 자산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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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 14기(2016~2021년) 6회 정기 국회에서는 93.2%의 찬성 다수로 개정 부패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총 10장 96조 구성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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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공무원과 경찰, 직업 군인, 공공 기관 및 공기업 부부장 이상 간부외 기업들에서 정부 대표, 국회 인민위원회 후보자들의 자산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규정했다. 자산 보고 의무 대상은 현행법 대비 크게 획대되었다.

 

보고된 자산에서 마지막 보고와 비교해 3억 VND 이상 증액되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관할 기관은 해당 자산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한편, 해당 자산이 부패에 의해 획득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자산은 몰수된다. 또한, 허위로 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시키거나 연임 중지, 경고 처분 기간 중 간부 후보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vov >> vinatimes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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