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중고 기계 및 장비 수입 규제 조건 개정 결정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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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총리(Trinh Dinh Dung)는 중고 기계, 장비 및 생산 라인의 수입을 규제하는 결정서 18/2019/QD-TTg을 공식 승인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체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중고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생산 라인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고 기계 설비는 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에너지 절약/환경 보호에 관한 베트남 국가 기술기준(QCVN) 및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G7 국가의 표준에 의거해 제조된 것으로 한정했다.
생산 라인은 잔존 능력 (출력 또는 효율)이 약 85% 이상이어야 하고, 원료/연료 등의 소모율이 설계 사양의 약 15%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한편,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별도로 수입 신청해 사용 기간 10년 이상의 기계 설비류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baomoi >> vinatimes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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