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베트남, 경제 구역에 근무하는 개인의 “개인 소득세” 50% 감면 규정 폐지

비나타임즈™
0 2

베트남 재정부(MoF)는 국가에서 지정한 경제구역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감면을 규정했던 시행령 128/2014/TT-BTC를 취소하는 신규 시행령 42/2019/TT-BTC을 발행했으며, 시행령은 8월 26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008년에 발표된 시행령 29/2008/ND-CP는 2018년 4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국가에서 지정한 경제구역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베트남인, 외국인 불문)들에 대해 개인소득세의 약 50%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시행령 128/2014/TT-BTC에서 감면을 지속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thuTNCN1.jpg

 

하지만, 지난해 7월 10일부터 발효된 시행령 82/2018/ND-CP에서 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근무중인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삭제되었었다.

 

한편, 시행령 82/2018/ND-CP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8년 7월 10일 이후에 기존의 조치에 따라 면제 혜택을 받았던 개인 소득세에 대한 추징 우려가 제기도고 있지만, 현재까지 재정부의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thanhphohaiphong >> vinatimes : 2019-07-24

공유스크랩

댓글 2

댓글 쓰기

대단합니다.

2008년에 발표된 시행령이

2018년에 발효되다니.....

08:12
19.07.26.

경제구역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경제구역에 근무하도록 혜택을 주어야 할 만큼 경제구역의 위차가 열악했다는 뜻인가?

05:04
19.07.27.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