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베트남, 자동차 수입 시행령 개정.., 까다로운 완성차 수입 절차는 여전해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제조/조립/수입/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된 시행령 116/2017/ND-CP (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있다.

 

doanh-nghiep-o-to-1566806889459313784677-crop-1566806896363407752124.jpg

 

개정 초안에서는 자동차의 생산/조립/수입 요건 중 산업안전보건과 화재소방안전, 생산조립라인의 기술 책임자의 학력 (기계 공학, 자동차 공학 전공 학사 학위 이상)과 경력 (5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성차(CBU) 수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정들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116/2017/ND-CP에서는 완성차 수입에 대해 자동차 수입은 차종마다 생산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하는 차량품질인증서(VTA)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 수입 LOT 마다 1대의 성능 검사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사항들은 모두 기업들의 수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있다.

 

한편,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차량품질인증서(VTA) 제출과 매 수입 LOT마다 1대의 성능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해 완성차 수입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9-08-26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태그 : C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