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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일본 상공회의소, 초과 근로시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연장 제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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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베트남 일본상공회의소 (JCCI)가 새로운 노동법에 현재 2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간 초과 근로 시간을 연간 30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서 정규직에 대해 연간 초과 근로 시간을 300시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법적 한도가 의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연간 약 400~500시간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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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JCCI 관계자는 “직물/의류, 가죽/신발 부문에서 수출용 제품 제조 및 전기 및 전자 부품, 농업/임업 및 수산물 가공 등의 특수 분야에서는 현재 제안된 초안에서와 같이 연간 400시간의 초과 근로 상한 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JCCI는 베트남의 초과 근무 규정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의 초과근무 규제는 연간 2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태국은 1,836시간, 말레이시아는 1,248시간, 필리핀은 1,224시간, 인도네시아는 714시간 등이라고 주장했다.

 

아세안 국가들중에는 중국(423시간), 방글라데시(408시간), 인도(300시간) 등 수많은 국가들이 베트남보다 초과 근로 시간을 넓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사회보험료가 높은 수준이고, 또한,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수 년간 꾸준히 인상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시행된 이후 대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법 개정 초안은 2019년 10월 국회 승인을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vir >> vinatimes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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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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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등 감안하면 연장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10:57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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