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 롯데 유통 체인점 설립과 관련한 소송
서비스 비용으로 10만불 이상 받았지만, 외국인에게 소매 양판점 설립 허가서를 취득해 주지 못한 법률 사무소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서 소송을 당했다.
호치민시 제7구에 첫 슈퍼마켓 개장전, 롯데 베트남 무역센터 유한책임회사는 이 도시의 제11구, Ba Thang Hai 거리에 있는 Everich 빌딩을 2차 소매점으로 선택했다.
상기 계약에 의하면, 롯데는 계약 체결 후 바로 P&P사에 1차 지급(20,000불)을 하고, 허가서 발급기관에 의해 허가서 신청 서류 접수증을 받게되면 P&P에게 100,000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00불은 롯데에서 두번째 소매점 허가서를 받았을 때, P&P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계약에는 상기 150,000불 외에 롯데는 허가서 신청과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이었다.
아마 롯데와 P&P는 유통소매점 설립 허가서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P&P의 허가서 취득 시한을
상기 법적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10일 후 롯데는 P&P에게 321,600,000동(20,000불 해당)을 송금했다.
그러나
롯데의 요청에 대하여
롯데는 P&P에서 설명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