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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남부 한국계 회사에서 불법 초과 근무 강요로 “처벌위기”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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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빙푸억(Binh Phuoc)성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의류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지역 노동 관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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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언급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심지어 일요일 밤에는 11시까지 일해야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의 근무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7월에 주당 총 95시간 일해야했고, 8월에는 96시간, 9월에는 103시간으로 계속 늘어났다. 한편,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로 초과 근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에 참여했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연속된 초과 근무로 탈진 증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공장을 나갔다가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도 공장의 경비들이 강력하게 가로막아 복귀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회사측은 근로자들과 협의을 거쳐 추가 주문을 맞추기 위해 추가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채용과 함께 기술을 개선해 추가 근로 시간을 줄여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이 회사의 인사  책임자는 11월부터는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주당 약 3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공단관리위원회는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dantri >> vinatimes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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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