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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 채소류 표백제로 세척해 유통시킨 남성에 국내 최초로 형사 처분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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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투득(Tu Duc)區 인민법원은 지난 11월 1일 식품안전위생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남, 36세)에 금고 1년 6개월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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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베트남 국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 식품안전위생 위반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로 등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농산물 가공 공장을 무단으로 운영면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무나 당근 등의 농산물을 표백제로 세척해 도매 유통한 혐의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난 2018년 4월에 적발되었으며, 감정 결과 이 공장에서 세척한 무우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기존에는 처벌 수위가 약했다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판결로 주목받고있다.


baomoi >> vinatimes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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