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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무인항공기(드론) 및 초경량 비행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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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는 지난 1월 15일부로 무인 항공기(드론) 및 초경량 항공기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지침서 02 / CT-TTg를 발행하고 관련 기관에 이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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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인터넷 / baomoi ]

이에 따르면,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항공 안전 및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드론 포함) 및 초경량 항공기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8년 3월 28일에 발표된 시행령 36/2008/ND-CP를 대체하는 새로운 초안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올해 1분기까지 제출해야한다. 또한, 무인 항공기의 비행 금지 구역 및 비행 제한 구역을 규정하는 결정서 초안도 준비해야한다.

한편, 새로운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및 조직의 무인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는 공항 및 비행장 경계에서 약 8Km 이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토록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무인 항공기의 개발/제조/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인 항공기의 등록도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무인 항공기에 대한 단속 배경에는 반정부 조직에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다 발각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군중이 모여있는 장소에 대해 무인 항공기 테러를 감행하거나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밝혔다.

최근 호찌민시에서는 새해 맞이 불꽃놀이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띄웠던 드론들이 일제히 무인 항공기 격추 장치에 의해 격추되기도 했었다.

현행 규정에서도 무인 항공기을 사용해 군사 기지 및 군사 훈련 현장, 공항, 기차역, 항구, 대규모 관개 시설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있다.

baomoi >> vinatimes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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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