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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한국 파견 근로자 보증금 1억동 내야.., 5/15일부터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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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가 "고용 허가제 (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 보증금 제도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들은 이행 보증금 1억 동을 별도의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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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zingnews ]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35일 이내에 파견 근로자들은 주민등록된 사회정책은행에 입금해야한다. 유효 기간은 5년 6개월이다.

한편,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일정 신용을 확보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파견 근로자들은 별도의 대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1억 동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은 각 항목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 대출 기간, 원급 상황 및 이자율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파견 근로자들의 예치금 (원금 및 이자 포함)은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추방되어 귀국하는 경우 전액 지불된다. 또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비자로 전환되거나, 계약 기간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전액 환불된다고 밝혔다.

한편, 파견 근로자들의 이행 보증금은 지방 정부의 고용 정책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 업무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지방 정주에서 관리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오는 5/15일부터 적용되며, 계약 (수정)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zingnews >> vinatimes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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