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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청] 사용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조치

하객(河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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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유통·판매금지 시키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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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 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 가공품, 복합 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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