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약청] 사용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조치
하객(河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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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를 유통·판매금지 시키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 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 가공품, 복합 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