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 2010/1/1일부터 기업에서 신규 최저 임금 적용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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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베트남의 기업, 협동조합, 농장, 가정, 개인과 기타 조직 (이하 “국내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97/2009/ND-CP호 결의와 외국인 자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 임금을 규정하는98/2009/ND-CP호 결의를 제정했다. 상기 2가지 신규결의는
최저임금은 4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별 임금과 생활수준에 의거하여 정해졌다.
구체적으로97/2009/ND-CP호 결의에 의해 국내기업의 근로자가 정상노동조건하에 가장 단순한 작업으로 일할 때, 아래와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다. 제1지역: 980,000동/월, 제2지역: 880,000동/월, 제3지역: 810,000동/월, 제4지역: 730,000동/월이다.
98/2009/ND-CP호 결의에 의해 외국인 자본기업을 위해 근무중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제1지역: 1,340,000동/월, 제2지역: 1,190,000동/월, 제3지역: 1,040,000동/월, 제4지역: 1,000,000동/월이다.
hanoim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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