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자가격리' 베트남 A씨, 허위신고후 이탈·도주…불법 취업까지
법무부 '자가격리' 어긴 외국인 4명 강제출국 조치
법무부가 국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역을 벗어난 외국인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퇴거 조치된 베트남인 A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이탈 및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이탈 기간에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외국인들에게도 범칙금 및 출국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을,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을, 캄보디아인 D씨는 인근 편의점을 이용했다.
다만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경위가 정상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E씨와 캄보디아인 F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부득이 음식물을 구매하고자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G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인 H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가 입소를 거부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했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5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강제퇴거 조치 4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 1명, 출국명령 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