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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운전면허 등급 대폭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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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운전 면허로 자동차 운전 불가
| 운전 면허 13단계 → 17단계로 세분
| 아직 검토 단계: 개정 도로교통법 초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로 교통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운전 면허 A1 등급은 오토바이 125CC 이상을 운전할 수 없으며, 면허 등급 B1도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도로 교통법 초안 중 운전 면허증과 관련된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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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soha ]

현행 규정에서는 A1, A2, A3, A4, B1 (자동 미션 면허 포함) , B2, C, D, E, FB2, FD, FE 등 총 12개 등급에 13개의 면허로 구분되었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도로 교통법 초안 (개정)에서는 A0, A1, A, B1, B2, B, C1, C, D1, D2, D, BE, C1E, CE, D1E, D2E, DE 등 총 17등급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A0 면허는 50CC 미만의 원동기 또는 전기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고, A1 등급은 50cc~125cc 사이의 2륜차 운전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A급은 125CC 이상의 2륜차에 그리고 B1 등급은 A0와 A1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필요에 따른 3륜차 운전자들에게 부여되는 면허로 변경된다. 또한, A급 면허는 175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부여되는 면허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경 내용은 기존 9인승 이하 차량 운전자들에게 부여하던 B1 운전 면허가 더 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 법률 초안에서는 B2 운전 면허부터 9인승 이하 오토 차량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된다. 또한, B급은 9석 이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구분된다. 운전 면허 등급 C1은 트럭 운전자 적재용량 3,500kg~7,500kg까지 운전이 가능한 면허로 특수 차량(C1) 및 트레일러(D1), 10~16인승 버스(D1), 16~30인승 버스(D2), 30석 이상 버스(D)...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 도로 교통법과 관련해 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2008년과는 변동이 많아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여론 수렴 및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ha >> vinatimes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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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