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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호찌민시, 코로나19 방역 위반자 강력 처벌 필요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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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다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을 한 후에도 선별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역학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등 제대로 당국의 검역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호찌민시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8/11일까지 7/1~7/28일까지 다낭을 다녀온 사람들 중 약 3,000명이 샘플 채취에 응하지 낳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샘플 채취를 거부하거나 예약 후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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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Quynh Tran/vnexpress ]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시행령 176/2013/ND-CP을 근거로 허위 의료선언, 의료 격리 거부 또는 회피, 검사 회피 등 방역 지침 위반자들에 대해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벌금 부과 액수가 너무 낮다는 것이 당국의 지적이다. 싱가포르는 1만불, 이탈리아의 5,000유로 등 국민 전체의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강력하지만 베트남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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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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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놈의 위반하는 자들 땜에 여럿이 피해를 보는 구만
10:59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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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