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女, 무뚝뚝한 남편 알고보니…'충격'
다문화가정 파경 줄이려…부부 동반 혼인신고 추진
여성부, 요건 강화키로
베트남 여성 부이티텀(당시 29세·가명)은 2009년 5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편에게 시집을 왔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해서 누워 있으면 시어머니로부터 자주 욕설을 듣거나 구타를 당했다. 그래도 남편은 무관심하기만 했다. 부이티텀은 곧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가출을 했고, 경기도의 한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이혼을 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양 당사자가 함께 참석하게 하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개선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내 이혼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 이혼일 정도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여성부 이기순 가족정책관은 “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서로의 신상 정보를 주고받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결혼 초기 단계부터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다”며 “비자 심사 이전에 혼인신고 단계부터 양 당사자들의 진정한 결혼 의사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국제결혼이 많은 주요 7개국(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외국의 혼인 등록 서류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우리나라 관공서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지법으로도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혼인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는 더 나아가 내ㆍ외국인과의 차별 문제를 고려해 모든 국민이 혼인 신고할 때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문화가정에 한해 신고 요건을 강화할 경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근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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