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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女, 무뚝뚝한 남편 알고보니…'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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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파경 줄이려…부부 동반 혼인신고 추진
여성부, 요건 강화키로

 

htm_201110269515130103011.jpg 베트남 여성 부이티텀(당시 29세·가명)은 2009년 5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편에게 시집을 왔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해서 누워 있으면 시어머니로부터 자주 욕설을 듣거나 구타를 당했다. 그래도 남편은 무관심하기만 했다. 부이티텀은 곧 남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가출을 했고, 경기도의 한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이혼을 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양 당사자가 함께 참석하게 하도록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개선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내 이혼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 이혼일 정도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htm_201110268232830103011.jpg 여성부 이기순 가족정책관은 “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서로의 신상 정보를 주고받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결혼 초기 단계부터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다”며 “비자 심사 이전에 혼인신고 단계부터 양 당사자들의 진정한 결혼 의사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국제결혼이 많은 주요 7개국(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외국의 혼인 등록 서류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우리나라 관공서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지법으로도 당사자 쌍방의 출석을 요구하는 혼인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부는 더 나아가 내ㆍ외국인과의 차별 문제를 고려해 모든 국민이 혼인 신고할 때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문화가정에 한해 신고 요건을 강화할 경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최근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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