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보존법 초안, 정보기술 유출에 대해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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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법 초안에 대하여 국회가 논의을 했지만, 정보 기술의 영향, 작용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존법 초안 제 8조 5항에는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허락이 없으면, 해외로 보존 서류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아직 면밀히 검토되지도 않았고, 또한 실제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메일, 인터넷등으로 자료를 보내기만 하면 나쁜 의도가 있는 어떤 사람들도 베트남의 보존 자료를 전세계로 발송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가져가지 않고도 해외로 자료 충분히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인터넷으로 자료, 비밀 보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컴퓨터에 보존된 자료(전자 보존)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직도 애매모호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 한다고 해도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
ICT :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