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남편 살인미수' 베트남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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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한국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22살 M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중풍을 앓는 시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뺨을 맞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MK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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