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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음주하면 고용주에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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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1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분야의 과태료에 대한 시행령 117/2020/ND-CP에 따르면, 민간기업과 공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외국계 기업 등에서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는 경우가 발각되면 고용주 및 경영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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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dantri ]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표자 및 관리자들은 사업장에서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 중 음주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동~5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직원들에게 음주 관련 유해성을 알리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업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중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예방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운수업체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는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antri >> vinatimes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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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