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중국, 육로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137명 베트남으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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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육로를 통해 국경을 불법으로 출입하다 공안에 발각되어 구금 중이던 베트남인 137명을 랑썬(Lang Son)성을 통해 베트남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사진 출처: dantri ]
이번에 베트남으로 송환된 베트남인들은 여러 지방과 도시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구금 되었다가 이번에 모두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랑썬성 경찰은 송환자들에 대해 체온 측정을 마치고 신원 확인 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 시설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 미얀마 등의 국가로 많은 베트남인들이 별도의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례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관리를 강화했지만 실효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antri >> vinatime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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