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2년 1월1일부터 사회보장 보험 요율 변경
비나타임즈™
0 0
2012년 1월1일부터 사회보험(SI) 요율이 기존 대비 약 2%로 증가하여 매월 24%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17%, 직원은 7%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험법과 2006년 12월 22일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강제 사회 보장 보험 요율이 현행 22%에서 2% 인상되어 24%가 된다.
보험 요율에 대한 상세 내역은 현재는 회사 부담 16%, 본인 부담 6%였지만, 개정후에는 회사는 17%, 개인은 7%로 각각 1%씩 인상 조정된다.
보험 수급 대상은 24% 중 3%가 질병/임신/출산 기금으로 그리고 1%는 노동 재해/직업병 기금으로 나머지 20%는 퇴직/사망 보험금으로 적립된다. 직업군인, 경찰등은 일반 최저임금의 21%(1%는 질병관련, 20%는 퇴직/사망 보험)으로 적립된다.
또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회 보험(옵션) 요율도 현행 18%에서 20%로 인상 조정된다.
tuoitre :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