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아들 국적 불법 취득 베트남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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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거짓 출생신고로 아들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베트남 여성 2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불법체류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여동생 부부 앞으로 등록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05년 한국인과 결혼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무단가출한 A 씨는 베트남인과 살다가 아이가 생기자 역시 국제결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동생 앞으로 아이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 201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