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월부터 미용실, 노래방, 당구장... 등 7% 세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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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개인 기업 및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 등의 세금을 안내하는 시행령 40/2021/TT-BTC (8월 1일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우나, 마사지, 노래방, 디스코텍, 당구장, PC방, 이발소, 미용실, 헤어 샴푸 등의 서비스 사업에는 VAT (5%)와 PIT(2%)를 부과해 총 세율은 7%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세율에서는 주택/토지/상점/공장 임대 및 교통수단, 기계 및 장비 임대... 등의 임대 사업에는 최대 10% (VAT 5% + PIT 5%)의 세율이 부과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활동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1억 동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수입의 경우도 연간 1억동 이하일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40/2021/TT-BTC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 vtv]
vtv >> vinatimes: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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