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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호치민시: 오락가락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필수품 배송기사에도 벌금 부과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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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시령 16호에 따른 이동통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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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nExpress/Thanh Nguyen]

특히, 호치민시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발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찰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배달기사는 지난 주 7군에서 빈떤(Binh Tan) 지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봉쇄된 지역으로 음식을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했으며, 보낸 사람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 식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 도중에 5군 검문소에서 약 200만동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검문소 경찰관은 벌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문소에 있던 경찰 중 한 명은 해당 지역간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경찰은 병원이나 격리 장소에 물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치민시 당국에 따르면 봉쇄 지역에 필수 상품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해당 배송 기사는 지급한 벌금을 물건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보상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온라인에서는 많은 배송 기사들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관들이 필수 물품이 무엇이고 배송기사들이 어디로 이동 가능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부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에서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배송기사들이 규정된 물품을 배송하는 의뢰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려워해 배송을 꺼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배송 기사들에게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200만동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한 후 배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vnexpress >> vinatimes: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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