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내일(10/10일)부터 전국 19개 국내선 항공편 운항 재개… 하노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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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8일) 밤 베트남 교통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기 국내선 여객기 운영에 대한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 규정은 전국 19개 지역의 국내선 여객 운송에 적용되며, 10/10일부터 10/2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교통부는 상황을 정리하고 예비 평가를 진행해 각 지자체와 조율해 다음 단계의 국내선 운송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실제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해 총리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번 잠정 결정의 목적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수준에 따라 국내 항공 여객 수송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들의 긴급한 여행 수요를 충족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 회복 프로세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10일부터 호치민시 ↔ Bình Định / Đà Nẵng / Huế / Khánh Hòa / Nghệ An / Phú Yên / Quảng Bình / Quảng Nam / Thanh Hóa / Hải Phòng / Phú Quốc / Gia Lai / Rạch Giá 노선과 하노이시 ↔ 호치민시 / Đà Nẵng / Cần Thơ 그리고 다낭시 ↔ Cần Thơ / Đắk Lắk 및 탱화 ↔ 람동 노선과 하노이시 ↔ 껀터 노선은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통부의 결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경제 회복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활동, 코로나 19 예방 및 통제 관련 인원, 전문가, 관리자, 기업가 등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전자건강수첩/PC-COVID 또는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유하고 최종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할 것)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지 6개월 이내인 자 (퇴원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승객들은 탑승 72시간 이내에 RT-PCR에 의한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의료선언을 완료하고 출발지에서 체크인시 항공사 담당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기침/발열/숨가뿜/근육통/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기내에서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비행이 종료되고 공항에서 거주지 또는 숙박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승객들은 항상 5K를 수행하고 PC-COVID 앱을 항상 켜놔야 하고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동하는 승객들은 거주지 또는 체류 장소를 미리 지방 정부에 통지해야 하고, 지역에 도착한 날부터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대한 각 지역의 특정 규정에 따라 건강 상태를 자체 모니터링 하거나 거주지 또는 체류 장소에서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 당국의 별도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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