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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보건부: 외국인 관광객 재개방에 강화된 방역 규정 검토 중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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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정부가 3월 15일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부는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음성확인서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후 72시간 (3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내용 등 예상과는 달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는 12세 이상의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입국할 때 입국 72시간 이전에 RT-PCR 검사법으로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최종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6개월 이내)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성확인서"에 출발 전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검사를 포함했었다.

또한, 보건부는 외국인 방문객들은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그 중 첫 24시간은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3일 동안 3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1일차, 3일차에 2회) 해야 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내용은 방문객이 숙소에 24시간 동안 머무른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했었다.

보건부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입국 시에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세 미만 어린이는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부모 및 친인척과 함께 여행해야 한다. 12세 미만 중 백신접종 또는 감염 후 회복된 유아는 성인과 같은 내용으로 대응하고,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4시간 이내에는 숙소를 떠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연속 7일 동안 음성으로 확인된 후 숙소를 떠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2세 미만의 어린이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PC-Covid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고, 국경 검문소에서 기침, 발열, 인후통, 콧물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 후 규정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에 알려진 초안은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 제안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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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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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면 베트남을 여행지로선택하는 매리트가 없음... 다른 국가 대안도 많으니..
08:25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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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