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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해외 입국자를 위한 방역 규정 공식 발표… 격리 해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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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 차관 (Nguyen Truong Son)은 오늘 (3/16일) 오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공문 1265/BYT-DP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고 baochinhphu 온라인이 전했다.

1265byt.JPG
[이미지 출처: 공문 캡쳐]

오늘 발행된 공문은 이전까지 발표된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방역 대책 공문을 대체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공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 전 해당국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은 RT-PCR/RT-LAMP 방법으로 검사 시 7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법으로 검사 시 24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2세 미만의 아동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다른 경로 (육로, 수로, 철도)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가 음성일 경우 숙소를 떠날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지역 보건 당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된 적이 없는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반자와 함께 입국 및 외부 활동이 허용된다.

2. 각 국경 검문소에서 의료선언 및 의료 검역에 관한 방역 요건
  • 입국자는 규정에 따라 입국 전에 의료선언을 작성하고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전자의료선언앱 (PC-COVID)를 사용해야 한다. 입국 후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국경 검문소에서 보건 당국에 통보하여 의료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입국 후 건강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예방 조치 관련
  •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증세 (발열, 기침, 후두통, 코막힘, 몸살, 피로, 오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통증, 설사, 호흡곤란, 호흡기 염증...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입국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손세척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주지(자택 또는 숙소 등)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서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동 기간 동인 주변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보건부가 발표한 공문은 각 성 및 시 인민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즉시 적용해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행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하도록 요청했다.

baochinhphu >> 비나타임즈: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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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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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나 호텔격리는 하지않아도 되는군요.
17:27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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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