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투자 우대 효력 박탈
호찌민시의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가 당초 프로젝트 진행 시 협의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호찌민시 1區에 있는 호텔, 오피스, 상업 복합 시설인 "금호 아시아나 사이공 플라자"을 진행한 금호 아시아나 사이공社(KASP)는 2006년 베트남과 한국의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100%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재동기함으로서 당초 예정되었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 프로젝트 안건은 1996년 투자 인가를 취득하여 1997년 투자 금액을 당초 2억 930만 달러에서 2억 2,300만 달러로 조정했다. 하지만,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동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던 베트남 측 출자 회사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측에 출자 지분을 양도했기 때문에 KASP는 100% 외자 기업으로 재등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KASP는 2006년 이 프로젝트의 건설을 재개하여 투자 총액 2억 5,500만 달러로 다시 조정했다. 회사는 투자법과 기업 재등록에 규정한 시행령 제 101호/2006/ND-CP에 따라 재등록을 실시하여 2007년 신규 투자인가 번호 41104300338호를 부여 받았다.
이전에 받았던 투자 허가서는 기계, 설비, 물자, 부품, 자동차 수입 시 수입 관세가 일절 면제되는 것으로 투자 혜택을 받았지만, 신규로 취득한 투자 허가서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KASP는 정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dddn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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