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호찌민시, “노상방뇨·쓰레기투기” 등…, CCTV 근거로 벌금 부과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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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는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 감시 장비들을 사용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해 촬영한 이미지를 근거로 처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tv 뉴스가 전했다.
해당 내용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권고로 호찌민시 천연자원환경국이 환경 분야에 대한 결의한 54호를 대체하는 결의안을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발송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호찌민시에서는 모든 수준의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 교통 카메라 또는 지역의 보안 감시 카메라와 같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및 노상 방뇨 행위를 감지하고 해당 영상을 근거로 위반자들에 대한 직접 처벌을 규정했다.
vtv >> 비나타임즈: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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