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전자상거래 과세 규정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 베트남 고객들이 각 해외 전자 상거래 단위와의 거래에 대한 현행 세금에 대한 규정에 대해 협의하고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2012년 4월 10일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는 산업통상부(MOIT) 산하 전자상거래국 및 정보기술국과 연합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대규모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업체들의 부가세와 기업 소득세에 대한 의부 부과가 문제점으로 등장했다. 각 기업들과 국가 관리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 베트남 법인간 진행된 경영에 대한 각 국내 전자상거래-디지털 콘텐츠 부가세와 기업 소득세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들의 탈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존재하는 조직 또는 개인과의 계약서를 체결하면 해당 조직 및 개인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 기관들은 각 단위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감사 할 책임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과 그들의 대리점(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납세 책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그 등은 납세 책임은 세금 기관, 해외 기업, 해외 기업의 대리점 또는 개인, 국내 서비스 사용 요구가 있는 각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민감한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논쟁은 대중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식적인 포럼이 구성된 것은 없다. 각 관련 조직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워크샵을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베트남 고객들과 각 해외 기업간의 거래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단위들의 이익과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실행의 용이성,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이익 보장,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134호 통지서에 대한 실행 안건에 대한 보충, 수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것이다.
동시에 각종 카드를 포함한 현금 이외의 지불 및 해외 기업들간의 입찰계약을 바탕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cafef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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