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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베트남 : 외화 거래 대상 확대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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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는 그 차입금액을 대출자에게 매도해야 한다.

 

1215일에 국가은행 총재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에 관한 2008/4/10자, 09/2008/QD-NHNN호 국가은행 총재 결정의 1조에 대하여 보충하는 25/2009/TT-NHNN호 통지를 제정했다.

 

이 통지에 의해, 외화 자금 차입 대상을 2가지 추가했다.

 

첫째, 투자프로젝트 진행, 생산경영방안 시행과 수출서비스를 위한 차입. 외화자금 차입 금액을 내수에 사용할 때 차입자는 그 차입금을 신용조직인 대출자에게 매도해야 한다.

 

둘째, 09/2008/QD-NHNN호 결정의 1조 규정 외의 차입 경우, 국가은행 총재의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화 대출규정의 개정은 외화시장 안정보장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주장에 부합하게 시장에서의 외화 수요-공급 균형을 이루고, 대출자와 차입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cafef : 2009/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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