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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한국전·베트남전 때 태어난 미군 혼외 자녀에 시민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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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과 베트남전 당시 한국과 베트남에서 태어난 미군의 혼외 자녀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조 로프그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HR5156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와 한국, 베트남 등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군 병사의 혼외 자녀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마이크 혼다, 존 코니에르, 짐 맥더못, 제랄드 코놀리 하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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