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고용법 초안 "근로자 고용 유지 제도 확충"
노동사회복지부가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개정 고용에 관한 법률(Luật Việc làm) 초안에는 "실업 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고용주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사회 보험법에는 실업 보험 강제 가입 대상을 12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있는 노동자, 1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있다.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있는 대상으로 근로 계약에 의거 기한 없는(또는 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 고용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실직했을 때만을 대상으로하는 노동자 지원 밖에 없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없다. 이에따라 개정 고용에 관한 법률 초안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들의 능력 개발 및 기술 향상 등의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있다. 급여 및 사회 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보완된다.
고용주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신청 전 약 24개월 이내에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인 직원의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충분히 납부하고, 급여/사회 보험 등 각종 보험료 및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 할 경우, 노동사회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 유지 계획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고용법은 노동법보다 노사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2013년 국회에서 채택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vietnamplus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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