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시어머니밥에 쥐약 넣은 베트남며느리 집유
고부(姑婦)간 갈등을 겪다 시어머니의 밥에 쥐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20대 며느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는 21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밥에 쥐약을 넣은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며느리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양로원 봉사 320시간과 40시간의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수강,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어머니 살해를 시도한 것은 국가를 떠나 중대한 사건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의사소통 등의 갈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격리 보다는 아이와 남편 등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게 낫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한국인 남편(36)과 결혼해 입국한 A씨는 고부간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8월 5일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집에서 시어머니(69)의 밥에 쥐약을 넣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A씨가 차려준 밥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먹지 않아 화를 면했다.
A씨는 자신이 친구들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 등에 대해 시어머니가 평소 자주 간섭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과 함께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sun :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