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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산 생자몽, 한국으로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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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생자몽, 한국으로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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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부는 한국농림축산검역청(APQA)이 베트남산 생자몽 수입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몽은 용과, 망고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 수입되는 베트남 신선과일 제품이 됐다. 이는 베트남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VNA는 보도했다.

2018년부터 식물방역부는 베트남 자몽 수출을 위한 길을 닦으며 한국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진전이 둔화됐다.

지난 4월 식물보호국과 APQA는 규정에 합의했다. 관리자는 또한 관심 있는 기관과 개인이 알아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으로 수입되는 생자몽에 대한 요건도 게시했다.

수출하려는 자몽 재배 지역은 매년 식물 보호국에 등록해야 한다. 방역부는 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안전한 수준으로 방제되고 감염목 비율이 4%를 초과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심할 경우 재배지역의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자몽 포장 시설은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식물 보호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기관은 수출이 시작되면 자몽 재배지역, 수출포장업체, 고온증기처리시설 등의 목록을 한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thesaigontimes.vn/buoi-tuoi-viet-nam-duoc-phep-xuat-khau-sang-han-qu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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