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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영주권 받아줄게" 사기행각 베트남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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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사관 직원 행세를 하며 자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베트남인 R(30·여)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중구 모 호텔 카지노에서 자국인 Y(38·여)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자신을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한 R씨는 "원래 600만원인데, 언니는 동향이니 500만원에 영주권을 발급받아 주겠다. 선금 250만원, 영주권 발급 뒤 250만원을 달라"고 했고, 이에 Y씨는 3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R씨에게 전달했다.

 

R씨는 또 같은해 12월1일 "7000달러를 주면 한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통해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또다른 Y(27)씨에게 440만원을 송금 받았다. R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약 2달동안 4명으로부터 1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1일 R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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