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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호찌민, 여러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들 활동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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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nhNghiepFDI.jpg행정 절차 하나 때문에 호찌민시에서 활동중인 수천개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이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행하게 된 원인은 2005년 기업법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서(이하 "허가서")에 기입된 활동 기한이 만료되고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많은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이에따라, 2011년 7월 1일(재등록 만기시점)부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FDI 기업들의 재등록 요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6월 30일까지 이후에는 도시에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허가서에 따라 활동중인 약 784개 FDI 기업(총 활동 가능 기업의 20%)들이 있다. 그 가운데 2012년에만 계산해도 허가서 연장 불가로 인해 최소 27개 기업이 활동을 중단해야하고, 2012~2020단계에는 약 174개 기업들이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Lê Mạnh Hà)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대부분의 기업들(위의 규정에 의해 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영업을 전개한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영업 확대를 목적으로 라인, 기계, 기술 설비와 시설에 크게 투자한 기업들이다.

 

이에따라, 이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원하고 있다. 현재 Sài Gòn Joubo 섬유 유한책임회사, FKS Việt Nam社, RMIT 국제대학 등 여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활동 연장을 위한 재동록 수속 이행 요청 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위의 규정에 위배되어 아직까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총리에 재등록 이행을 하지 못한 FDI 기업들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요청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2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1안은 기업에게 발급한 허가서에 활동 기한 조정에 따른 투자인증서 발급 방식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5년 기업법 규정에 따라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투자허가서에 쓰인 업종, 기한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정부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고 되어있다. 이에따라 2005년 신기업법은 허가서 연장을 금하지 않다.

 

2안은 새로운 명칭으로 기업 설립 투자인증서을 재발급하는 방안이다. 이에따라 사업의 업종 내역과 목표는 예전에 발급된 허가서에 따라 제한되며 현행 규정에 따른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부위원장에 따르면, 1안은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서(여러 기업의 활동 기간이 약 1개월 미만) 정부 총리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 경영 활동 기한이 만료되기 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장기간 투자를 계속적으로 원하는 기업들에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재등록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cafef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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