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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5대 개정법 국회 통과(가격법, 행정위반처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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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2.jpg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오후 다수 찬성으로 추가 개정법안 5개을 계속 통과시켰다. 그 가운데 주요 2개 법안이 "가격법"과 "행정위반처리법"이다.

 

가격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가가 관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가격 책정에 대하여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법칙에 따라 직접 가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석유, 석유제품, 전기, 비료, 가축 및 가금류의 백신, 6세 미만 아이용 우유, 설탕, 쌀, 치료제 등 몇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 통제를 가격안정시킴을 계속적 실행한다.

 

또한, 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가 생산/판매하는 독점 분야에 속하는 재화 및 서비스, 주요 자원, 국가 예비품 등의 가격은 직접 정한다.

 

행정위반처리법에 대해서는 이전 최대 5억 동의 벌금에서 강화하여 최대 10억 동(개인), 20억 동(조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본 벌금형은 해역, 섬, 핵 폐기물, 화폐, 은행, 자원개발, 환경보호 관리 등 좁은 범위에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자원에 대한 불법적 탐측, 개발하기 위해 영해을 침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추가로 통과된 개정법은 사법감정법, 법률교육 일반법, 노조법(개정) 등 3개 법안이다. 그 가은데 노조법(개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외국노동자가 베트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전 6월 18일 국회에서는 예금보험법, 돈세탁방지법, 대학교육법, 담배손상방지법, 노동법개정 등 5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6월 21일 국회 폐막전까지 베트남해양법, 광고법, 수도자원법(개정) 등 3개 법안 및 기타 주요한 몇가지 의결을 계속 통과시킬 예정이다.

 

 

 

 

 

cafef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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