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각종 오일 수입세 각 2% 인상 휘발유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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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로 각종 석유 수입세율이 기존 10%에서 12%로 2% 인상된다.
재정부(MOF)는 수입우대율에 속한 2710그룹의 몇가지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 세율 이행 안내 109호 통지서를 발행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각종 기름(제트 연료 포함), 석유, 연료유의 수입 세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디젤유 수입 세율도 8%에서 10%로 2% 인상된다.
통지서는 7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우대 수입세율표 2710그룹에 속한 몇가지 품목 수입세율 이행 안내에 대한 재무부의 2012/6/22일TT-BTC/2012/103호 통지서를 대체한다.
이에따라 5월부터 지금까지 재정부(MOF)가 각종 기름, 오일 수입 세율을 0%에서 12%까지 3번에 걸쳐 조정했다.
재정부(MOF)는 또한 7월 2일부로 석유社들에게 국내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600동 인하하여 20,6000동으로 인하할것은 문서로 요청했다. 각종 오일 판매가도 200~300동/리터(kg) 인하되었다. 지난 2개월 동안 국내 기름 가격이 인하 조정된 것은 5번째로 총 감소액은 약 3,200동/리터다.
dantri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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