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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경북경찰, 70억대 `환치기` 베트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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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34)씨 등 베트남 국적 남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근로자 등에게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돈 가운데 10-2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는 베트남 현지에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1천620차례에 걸쳐 70억원 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07년께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뒤 이듬해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의 2007년 이전 행적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35개에 대한 거래 명세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송금 금액의 10%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2009.12.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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