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출입국시 금(골드바, 원재료) 개인 반출 규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해외 출입국시 개인이 골드바를 휴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내 지침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될 내용에는 출입국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만들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인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시 골드바, 금 원자재는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개인은 300그램 이상의 장신구용 금 또는 공예품(금)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사람과 외국인들은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신고시 본인 몸에 부착된 장신구용 금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다.
중앙은행(SBV)이 이 같은 규제안을 적용하는 목적은 금 밀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다.
해외 거주가 허가된 베트남 사람들의 경우 출국시 300그램을 초과하는 골드바, 금 원재료, 장신구, 공예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대로 납세 후 반출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대한 설명시 중앙은행(SBV)은 해외에 주재하는 베트남인들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 원자재와 골드바등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약 1Kg 이상을 초과하여 반출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SBV)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antri : 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