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2014년부터 소득세율 법인세율 대폭 조정
개인 소득이 약 9백만 동 이상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또한 부양가족 1인 당 360만 동을 공제받게 된다.
현행 세율표 대비 공제율 약 1.25배 인상
각 부, 기관들의 의견 청취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정부(MOF)는 정부에 개인소득세 개정법 신규 초안을 보고했다.
접수된 초안에서 재정부(MOF)는 납세자 본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 본인 공제액은 900만 동/월(연 1억 800만 동), 부양 가족 1인 당 공제액은 360만 동/월(연 4,320만 동)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900만 동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상기 초안은 현행 대비 약 1.25배 높으며 최초 제안 대비 50%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 3월에 최초 발표된 재정부(MOF)의 납세자 본인 공제액은 600만 동, 부양가족 공제액은 240만 동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현행 대비(본인공제 400만 동, 부양가족 160만 동) 약 50% 정도만 조정한다는 계획이었었다.
개정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재정부(MOF)가 이와같이 조정하는 이유는 최초 제시된 공제율이 너무 낮아 향후 2년 뒤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부(MOF)는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 본인 공제율은 법이 발효되는 시점의 회사의 평균 급여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의 기본은 평균 이하의 소득자들은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2년 현재 월 600만 동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생활(특히, 시내지역)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2014년에 납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더 큰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부(MOF)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세 조정 근거는 2011-2015단계 경제 성장율(GDP), 소비자물가지수(CPI) 그리고 2012-2013단계 최저임금 개혁안, 2010년부터 적용된 국민 생활 및 소득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근거해서 산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은 경제가 공황없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된 것이다. 또한 2010년의 국민 생활 조사 결과를 2014년에 적용하면 정확성,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재정부(MOF)의 본인 공제액은 지난 4월초 호찌민시 세무서에서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호찌민 세무서는 현행법에 따라 본인 공제액이 행정 구역의 최저 급여 6배, 평균GDP 2.5배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최저 급여 인상율을 예상한다면 현재 400만 동/월 공제액은 2014년에는 약 990만 동/월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2014년에 GDP 목표액 약 1811~1843달러/연/인에 근거하면 2014년에는 본인 공제액 이 약 990~910만 동/월이 된다.
7단계 세율표는 그대로 유지
또한, 재정부(MOF)의 최신 초안에 따르면, 처음 제안된 초안에서 처럼 부분적 누진 세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재무부는 현행법과 같이 7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과세대상 소득 500만 동/월(세율 5%), 2단계 500~-1000만 동/월(세율 10%), 3단계 1000~1800만 동/월(세율 15%), 4단계 1800~3200만 동/월(세율 20%), 5단계 3200~5200만 동/월(세율 25%), 6단계 5200~8000만 동/월(세율 30%)이다. 7단계 과세 대상 소득은 8000만 동/월 이상이면 35%세율을 납세해야 한다.
[현행 세율표]
처음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과세 단계를 6단계로 줄여 35% 세율을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 가운데 6단계는 5200만 동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 30%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감했다.
이 때 재정부(MOF)는 세율 35%가 너무 높아 고능력 기술자, 관리자, 과학자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조정했다고 밝혔었다.
또한, 법인세도 점점 줄어든다. 현재 25%에서 2015년에는 22~-23%, 2020년에는 20%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35% 과세 단계도 취소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세금자문협회의 의견에 따라 국민들의 납세 자율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1단계 세율 5%을 2~3% 로 줄이고, 각 단계별 차이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1단계는 현재 500만 동/월 대신 0-1500만 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cafef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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