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치/경제 베트남 : 주류 특별소비세율 45% 적용

Truong
0 0

, 맥주는 2012년말까지 특별소비세율 45%를 적용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율 50%를 적용 받을 것이다.

 

ruoubia.jpg 세무청에서 각성, 시의 세무국에게 특별소비세법의 신규규정을 시행안내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해 술, 맥주는 2단계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20도 이상의 술은 2010/1/1일부터 2012/12/31일까지 특별소비세율 45%를 적용하고, 2013/1/1일부터 특별소비세율 50%를 적용할 것이다. 20도 이하의 술은 2010/1/1일부터 특별소비세율 25%를 적용한다.

 

맥주경우에 2010/1/1일부터 2012/12/31일까지 특별소비세율 45%를 적용하고, 2013/1/1일부터 특별소비세율 50%를 적용할 것이다. 2008-2009년 맥주 경우에 특별소비세율은 종류에 따라 40% ~ 75% 세율을 적용했다.

 

, 맥주 특별소비세를 산정하는 근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포장가치를 포함)이다.

 

cafef : 2010/01/18, 11:20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