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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베트남 : 외화 의무보유 비율 대폭 감소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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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은행에서는 신용조직들의 자금 확대를 위해 외화 의무보유 비율을 감소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월 18일에 국가은행에서 신용조직에 대한 외화 의무보유 비율 조정에 관한 74/QD-NHNN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의해 신용조직에 대하여 적용하는 외화예금에 대한 의무보유 비율은 2010년 2월부터 현행규정 대비 많이 감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국영 상업은행(Agribank 농촌농업 개발 은행을 포함하지 않음),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2009/01/01부터 적용했던 7%에서 4%로 조정하기로 했다.

 

Agribank은행, 중앙 인민신용 기금, 협력은행에 대하여 의무보유 비율은 3%가 될 것이다(기존의 그 비율이 6%이다).

 

12개월 이상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Agribank 은행을 포함하지 않음),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2%이다 (기존 비율 3%).

 

Agribank 은행, 중앙 인민신용 기금, 협력 은행경우에 의무 보유 비율은 1%이다 (기존 2%).

 

그래서 7개의 국유 경제그룹과 대기업의 외화판매 규정과 함께 이번 국가은행에 의해 상기 의무보유 비율 감소 결정은 시장 수요 만족을 위해 상업은행의 외화자금 원천이 확대될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vneconomy : 2010/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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