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투자 베트남 : 토지사용 위반 처리 2011/12/31일 까지...

Truong
0 0

정부수상은 각부, 관계기관과 지방기관에서 토지위반에 대하여 검사하여 단호히 처리하도록 지도했다.

 

anhhoanghoa260_260.jpg 수상의 의견에 따르면 전국에 사용목적위반, 불법임대, 불법양도, 관리 잘못에 의한 토지점유 등과 같이 토지위반이 많고 거의 모든 지방에 위반이 있다. 그리고 경제조직, 국영농장과 공공조직은 토지위반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정부수상은 각부의 장관, 관청기관의 장, 각성과 정부중앙에 직속하는 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토지위반행위를 자세히 검사하고 분류하여 철저히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토지 불법임대, 미사용 경우에 토지를 단호히 회수하해야 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 외에 정부수상은 경제조직의 토지사용에 관련한 재정의무 집행을 감사하여 토지사용 요금 미납금 금액을 수금하고 불법임대, 불법양도, 사용목적 불법변경 경우에 요금을 수금하여 국가 예산에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각부의 장관, 관청기관의 장, 각지방의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이 상기 수상의 지시에 따라 토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 처리를 늦어도 2011년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부수상은 자원환경부에서 상기 지시 집행을 위해 지도하고 실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고, 2011년 12월31일전에 결과를 수상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vneconomy : 2010/01/22, 11:52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