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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 기업 납세 유예 6개월 추가로 연장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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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법인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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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010년의 법인소득세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신용, 은행, 보험, 부동산, 음식, 호텔, 식당, 가라오케의 경영과 특별소비세 과세 제품의 생산 경영에 의해 발생한 소득세는 유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소득세 납부 유예를 받는 기업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과 노동의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다. 

재무부에 의해 제시한 세금납부 유예 기간은 아래와 같다.

2010년 1/4분기의 임시 산정 납부금액은 늦어도 2010/7/30일까지 유예하고, 2/4분기의 임시산정 납부금액은 늦어도 2010/10/29일까지 유예하고, 3/4분기의 임시산정 납부금액은 늦어도 2011/1/31일까지 유예하고, 4/4분기의 임시산정 납부금액은 늦어도 2011/4/29일까지 유예할 것이다. 

2010년의 결산에 의한 세금 납부금액은 늦어도 2011/6/30일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vietnamnet : 2010/2/0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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