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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및 강제 시행 규칙

Tr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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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34호 정부 결의를 보충하기 위한 결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 목적은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신규 결의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노동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노동허가를 연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거주연장도 받을 수 없으며, 강제출국 조치를 한다.

 

상기 결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후 베트남에서 불법 근무중인 외국인은 노동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 출국 조치할 것이다.

 

직업이나 생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경험 있지만, 인증서 또는 증명서가 없는 외국인은 직업이나 생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5년이상의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여 베트남 측의 투자자에 의해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의 용국 Le Quang Trung 부국장은 “그전의 34호 결의에는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허가서 발급 조건만을 규정하고,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규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고용국 Trung 부국장에 따르면 신규 결의는 34호 결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관리기관에서 법적 문서에 근거하여 불법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강제출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할 것이다.

 

상기 보충 결의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가진다.

 

vneconomy : 2010/3/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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