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베트남 노동법 시행령 개정_노동허가 발급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노동 허가 발급대상 관련 인정범위 일부 완화 및 구체화
출처 : https://www.vietnam-immigration.org.vn/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 허가 ‘인정요건’ 내용에 전문가의 경우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이 유지돼 명시적인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에 노동 허가 발급대상인 ‘전문가, 기술자, 관리자, 운영책임자’ 관련 인정범위가 일부 완화 및 구체화돼 노동 허가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동 허가 신청 시 대학 전공이 노동 허가 신청 직무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학 전공과 노동 허가 신청 직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화했다. 이에 이전까지 지역에 따라 전공 직무와 신청 직무가 불일치 시 노동 허가를 미허용했던 경우가 존재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개정안에서는 운영책임자를 ‘기관·조직·기업의 직속 단위의 장이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실제 기업 대표 등만 운영책임자로 인정하는 등 운영책임자의 인정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책임자를 ‘기업의 지점, 대표사무소, 사무소의 장’ 또는 “기업·기관·단체의 한 분야를 대표하고 직접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기업·기관·단체장의 직접적인 지휘·관리를 받는 자”로 구체화해 정의했다. 이같은 구체화 규정으로 기업 대표 외에 일정 수준의 관리자도 운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증빙서류 부분에서도 인정범위가 완화 및 구체화됐다. 전문가, 기술자의 경우 증빙서류로 학위증 외 인정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며, 발급받은 노동 허가증도 근무경력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관리자 및 운영책임자의 경우는 이전까지 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방 성·시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실제 노동 허가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증빙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원본출처 : 코트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6332